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이대로 괜찮나 ‘상호주의’ 앞세운 규제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제야 손대는 ‘사각지대’외국인 거래, 사실상 무방비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큰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다. 외국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단순히 ‘사후 신고’만 하면 됐다.
이처럼 국내 실수요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도가 오히려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 국면이 반복될 때마다 외국인의 매입 비중이 이슈화되면서, ‘내국인은 규제받고 외국인은 무제한’이라는 구조적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에 정치권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전 규제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