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 현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 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허용용적률 1.1배까지 완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맞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65%,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2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75%로 상향되었다.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용적률 완화로 기부채납·임대주택 건립 부담 완화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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