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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다자녀 기준도 완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한, 민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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