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절세의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립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성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 비영리법인(대학교 등),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신설회사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가능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 당해 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사무소 이외의 사업장은 분사무소 설치·운영 - 사업장이 경영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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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법상 혜택 및 설립시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