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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18억원으로 상향 확대될까 [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 공제 8억원]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18억원으로 상향 확대될까 [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 공제 8억원]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18억원으로 상향 확대될까 [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 공제 8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18억원까지 면제함으로써 서울에서 상속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의 기본 개념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재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유족 생활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상속세 공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최대 5억 원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제 제도의 구조 일괄공제 5억 원: 상속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이는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