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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대상과 납부일정 7월, 9월[과세기준일, 공정시장가액비율, 분납, 가산세]

 재산세 부과대상과 납부일정 7월, 9월[과세기준일, 공정시장가액비율, 분납, 가산세]

재산세 부과대상과 납부일정 7월, 9월[과세기준일, 공정시장가액비율, 분납,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별로 매년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와 세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기본 개념 및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기본 개념과 과세기준일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부동산의 잔금일 및 등기접수일이 6월 1일인 경우, 해당 년도의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결론을 말하면,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이 6월 1일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잔금일과 등기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