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매도 및 경매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여부[상가, 주택]

 부동산 매도 및 경매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여부[상가, 주택]

부동산 매도 및 경매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여부[상가, 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경매시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도 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명도비용이란 무엇인가?

명도비용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명도)받기 위해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점유자를 내보내면서 지급하거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기존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가 오가기 때문에, 세무상 경비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매와 경매시 지급하는 명도비용 필요 경비 해당 여부 ① 매매 시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