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중과세율, 매매, 증여,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취득세 중과제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중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판단하여 규제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