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주택부수토지의 주택 해당 여부[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청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게산시, 주택부수토지만 갖고 있어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 1채 보유와 비슷하게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