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한경 기사를 보고 지난 번 포스팅에서 케이스 별로 생각해 보기로 한 내용을 몇 개 살펴 보았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77768Q "내년에 상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강주배의 절세abc] "내년에 상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강주배의 절세abc],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내년부터 상가주택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능 같은 상가주택도 몇개월 차이로 세금 5배 더 낼 수도 www.hankyung.com 9억초과 겸용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겸용주택에 대해서 주택이 더 큰 경우 모두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상가부분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그 혜택 중 9억 초과 겸용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 상가보다 크더라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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