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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중 비사업용토지 관 련 세제 개편안과 선택안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중 비사업용토지 관 련 세제 개편안과 선택안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발표안 중 5.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 조특법, 소득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➊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2.1.1.

시행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 적용 *(1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50→70%, (2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40→60% ➋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22.1.1. 시행) 및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 → +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위 ➊과➋를 보면 (1)단기양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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