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결혼세액공제 신설,출산지원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0일에 발표된 세법 개정은 결혼, 출산,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확대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조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혼이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들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결혼 후 첫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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