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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업장은 설치장소가 아니라 업무총괄장소임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업장은 설치장소가 아니라 업무총괄장소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는 설치장소 인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지에 대한 국세청 사전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지역에 A 브랜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인이나 운영자가 해당 충전소에 상주하지 않고 100%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제1항 제12호에 따라 해당 질의 법인의 무인 전기 자동차 충전소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똔느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입니다.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542 [법규과-2122] 요지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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