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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혼인 전 소유 주택 재건축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혼인 전 소유 주택 재건축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가능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혼인 전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신되고,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태을 혼인 전 소유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후 재건축된 주택은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불가 얼핏 생각하면, 기존 소유주택이 재건축되는 것이므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다면 특례가 적용될 듯도 하지만, 유권해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 요지에서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율 특례의 입법취지는 '20~'21년 공시가의 급등으로 서민주거안정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세율 특례 적용시 예외적으로 문화재주택, 5년 이내의 상속주택 등 제외되는 주택을 최소화하여 규정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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