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비조정지역 취득, 무주택자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비조정지역 취득, 무주택자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비조정지역 취득, 무주택자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상생임대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1세대 1주택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구체적인 경우와 계약·지정 시점에 따른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할 것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것 여기서 취득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