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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귀환한 접대비 3만원!!!

 11년 만에 귀환한 접대비 3만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2009년부터 적용되어오던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 한도 1만원이 3만원으로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적격증빙(eligible documented evidence)이란 2001년부터 세법이 강제한 제도로 사업자가 다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접대비를 제외한 사업상 비용은 미수취 한도가 3만원이었는데 2009년부터 접대비만 1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금까지 밥한끼 적격증빙없이는 접대로 사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까지의 소액접대비 한도 2021년 이후 소액접대비의 개정 한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증세에 대한 개정은 번개같고, 합리적인 감세에 대한 개정은 바람없는 날의 구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합리적인 개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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