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등 이월과세[고가주택,배우자 사망,이혼,직계존비속 사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이월과세 요약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 13558호 개정된 것)」 제97조의2를 적용함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2016.11.15) 위 예규는 배우자에게 고가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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