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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시기[2021년 1월 1일 이전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시기[2021년 1월 1일 이전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시기[2021년 1월 1일 이전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이란 동일지역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조합원)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 시행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 중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의 일반적인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이며, 승인일 이후 승계취득은 잔금청산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원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전 승계취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승인일 이후 승계취득은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의 형태의 지분 구조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으로 전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