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 6억원 5천만원 (수증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고 납부 방법 ‘기한 후 신고’라 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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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 증여세 신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