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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임대차계약(4년)을 2+2로 변경시 직전임대차 해당 여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임대차계약(4년)을 2+2로 변경시 직전임대차 해당 여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임대차계약(4년)을 2+2로 변경시 직전임대차 해당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이 완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2+2년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뒤의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일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취득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529 [법규과-3534] 등록일자 : 2022.12.12. 생산일자 : 2022.12.07.

요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