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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방법[양식, 비규제6억, 실거래소명, 세무조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방법[양식, 비규제6억, 실거래소명, 세무조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방법[양식, 비규제6억, 실거래소명, 세무조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수 하는 경우,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이고, 작성 방법과 어떤 부분이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할까? 자금조달계획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만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그리고 비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택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규제지역 : 모든 주택 거래 법인 : 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