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기숙사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서 기숙사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가 아니지만 실제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산배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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