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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 유통, 도소매업 세무, 데친 채소류 등 부가세 과세 전환, 사업장현황신고, 재고 관리

 면세 농산물 유통, 도소매업 세무, 데친 채소류 등 부가세 과세 전환, 사업장현황신고, 재고 관리

면세 농산물 유통, 도소매업 세무, 데친 채소류 등 부가세 과세 전환, 사업장현황신고, 재고 관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쌀,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을 유통하는 도소매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면세 여부 판단, 사업자현황신고, 종합소득세, 매출 검증, 재고관리 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면세 농산물 유통업 대표님들을 위해 세법상 면세 기준부터 국세청 검증 대응 포인트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면세 농산물 세법에서는 모든 농산물을 면세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면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입니다.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채소·과일의 세척, 절단, 단순 선별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단순 포장 원재료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가공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화 2026년부터는 농산물 유통업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데친 채소 등 면세 식료품을 제조시설에서 캔·병에 포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