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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 되는 경우[부설 주차장,노외 주차장,하치장]

 종합합산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 되는 경우[부설 주차장,노외 주차장,하치장]

종합합산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 되는 경우[부설 주차장,노외 주차장,하치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과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시 추가과세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되지만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가 있는데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합산토지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 잡종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재산세 과세 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사업용토지의 정의 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본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대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임야에 산림을 조성하는 등 토지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합산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1.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종합합산토지라도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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