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비거주자의 1주택 비과세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거주자가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거주 요건 추가를 바탕으로 비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을 때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비과세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