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임차인 변경, 동일인 연속 계약,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둘이나 그 이상의 임차인으로 직전임대차계약 이나 상생임대계약의 기간을 채웠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주요 요건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임대 상생임대차계약: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2021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 임대차계약의 인정 기준 ①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기간 미충족 시 합산 인정 임차인 사정으로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상생 임대차계약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다른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각각의 기간 요건(1년 6개월, 2년)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동일 임차인과의 연속 계약 합산 계약기간이 요건에 미달하여도 동일 임차인과 두 계약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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