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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 특례 요건[60세, 10년, 합가 후 주택 증여, 상속 시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 요건[60세, 10년, 합가 후 주택 증여, 상속 시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 요건[60세, 10년, 합가 후 주택 증여, 상속 시 특례 적용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직계존속)와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거봉양합가 특례란 무엇이고, 합가 후 주택의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과 자녀(직계비속)가 각자 주택 1채씩을 보유하고 합가하여, 표면상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 특례가 유지됩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할 것 부모 중 1인은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