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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도 요건이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도 요건이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도 요건이 있습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세율 및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 세대로의 부의 이전 방법은 부를 축적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간의 생활비, 교육비등의 증여세 비과세와 관련된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세법상 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국세청 세법상 증여는 실질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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