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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임대기간[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임대기간[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임대기간[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세법상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경우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임대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10년 이상 70%, 8년 이상 5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또는 70%(10년)를 적용합니다.

이때,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특례 적용 요건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일 것 ② 가액 요건은 없으나 2018.9.14.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지방은 3억 이하)을 갖출 것 ③ 등록 후 최소 8년 이상 임.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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