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생명보험금,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등을 말하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은 의제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제상속재산이란 민법상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재산을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가자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것등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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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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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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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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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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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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