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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세, 상속세, 양도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세, 상속세, 양도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세, 상속세, 양도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오늘은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 시기 :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 집행기준 60-49-1 평가기준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으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 재산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며, 상속재산의 경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구분된다.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등기를 완료한 날짜, 즉 등기소에 접수한 날이 '부동산 취득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 한해선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곧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2022년 7월 15일에 사망했지만 상속등기는 2025년 8월 5일에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