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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교직원공제회]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일까?

 [행정공제회,교직원공제회]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일까?

[행정공제회,교직원공제회]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일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교직원, 군인, 지방행정,경찰,대한소방,과학기술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7대 공제회가 있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위 7대 공제회의 경우 부실이 생기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가 부실을 메워야 합니다. 오늘은 위 공제회의 예금이 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 공제회 중 지방행정공제회는 저의 전 직장이고 사내 커플로 아내를 만난 곳이기 때문에 제게 상당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은 상대적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금융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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