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위에서 가장 의미있어 보이는 부분은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현재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등을 말하는데, 국세인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지방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가를 반영해 과세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과다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중과는 괜찮고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는 등의 약간의 비합리는 합리적으로 싹 개편한다는 게 가슴 답답합니다. 일단, 시가로 한다는 개정안과 적용시기는 발표되었으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증여 시기는 " As soon as possible" 입니다.
내년이면 다시 시가표준액이 오르고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시간이 지날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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