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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의 원하지 않은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상.속포기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선순위 포기시 아래 순위로 승계되므로, 실무적으로 상.속 포기보다 한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에서 해결되므로 아래순위로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시에도 상속세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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