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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개정 취지, 내용, 최대 35%)

 [2025년 세제개편안]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개정 취지, 내용, 최대 35%)

[2025년 세제개편안]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개정 취지, 내용, 최대 35%)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나 배당 지급시 15.4%원천징수되고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와 앞으로의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현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단순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15.4%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추가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분리과세 소득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배당금 500만 원, B기업에서 배당금 5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이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