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분담금환급예정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 재건축사업으로 수령하는 청산금의 경우 청산금 수령 일자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기획재정부 재산-35,2020.1.14)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심사례는 조합원입주권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분담금환금예정액 상당액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와 달리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관적으로 분담금환급예정액도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양.도되었으니 구분 양.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법의 판단은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으니 항상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구분 양도가 맞다면 년도를 달리해 양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심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분담금환급예정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됨 기각 심사-양도-2024-0027 귀속년도 : 2021 생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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