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및 입주, 실거주[입주권,분양권, 서울 전역, 경기도 12곳 추가 지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시 21개 구(기존 4개구 포함 25개구)와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및 입주, 입주권과 분야권의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국토부_참고자료]_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관련_업무처리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 및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합니다. ① 허가 신청 → 허가 → 계약 체결 → 잔금 완납 → 등기 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등기) 및 실거주 개시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②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등기 완료 시, 등기일(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발생. 만약 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