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교과세 계산[세율이 다른 자산 양도, 양도차손 비교과세 안분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 과세기간 내에 다른 종류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하면 단순히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세 규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교과세의 기본 개념부터,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의 통산 및 실무 계산 예시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과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보유한 일반토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사업용토지나 단기보유 부동산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동일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세액을 각각 계산한 후, 그 중 큰 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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