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직계존속)에게 증여[증여세면제한도,5천만원,10년 합산,절세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으로부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면제한도 및 부모님께 각각 증여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즉,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수명이 늘어나고 부모보다 재산이 많은 자녀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재산이 많은 자가 재산이 적은 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니까요. 직계존속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표와 같으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께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이는 직계비속 그룹의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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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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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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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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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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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