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8%, 3년, 분양권과 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 여러 세금이 강화됩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세율(8%)은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큰데, 다행히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과 실무상 주의점, 사례별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기본 개념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부터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중과 (세율 8%) 즉,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할 때부터 중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 A를 보유한 사람이 새로 조정대상지역 주택 B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