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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정[준공후미분양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세 개정[준공후미분양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시행 양도소득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① 2024.1.10 ~ 2025.12.31 기간 중 취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③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특례 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 12어권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 최대 80%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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