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보유시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가능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0.8%의 저율의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상속 주택 취득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상속 주택 85이하 2.8% 비과세 0.16% 2.96% 85초과 2.8% 0.2% 0.16% 3.16% 1가구 1주택(무주택자) 0.8% 비과세 0.16% 0.96% 상속과 증여의 취득세 차이 주택의 취득세에서 상속과 증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속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으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0.8%의 저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인 상속인 판단시 주거용오피스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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