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관처일 보다 주택 멸실일이 중요함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관처일 보다 주택 멸실일이 중요함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관처일 보다 주택 멸실일이 중요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주택 멸실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토지인지를 판단합니다. 이하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취.득세와 완공 후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 취득세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는 경우 주택 멸실 전 주택 멸실 후 과세대상 주택 토지 취득세율 기본세율(유상취득) : 1~3% 중과세율(유상취득) : 8%, 12% 토지 유상취득 : 4%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주.택이 토지로 변환되는 시점은 주.택 멸실 시점입니다. 만약 매수자가 무.주택자나 입주권 매수로 일시적 2주.택자라면 주.택 멸실 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다주택자라면 주택 멸실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 완공 후 원시취득 주택 완공 후 ...

# 관리처분인가일 # 대전부동산세무사 # 대전재건축세무사 # 유성부동산세무사 # 유성재건축세무사 # 조합원입주권주택수 # 조합원입주권취득세 # 주택멸실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