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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압류 - 압류해제시점

 비상장법인 주식 압류 - 압류해제시점

권익위, "가치없는 압류재산 방치·소멸시효 중단은 부당" -경제가치 없다고 15년 이상 압류주식 방치...경제활동 재기도 막아 -압류 소급해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하도록...시정권고 경제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적시에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9일 국민의 경제재기를 돕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압류해제 사유가 성립됐는데도 방치된 압류재산은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지난 2002년과 2009년에 B씨가 소유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압류했다. 압류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없이 방치하다 2018년 8월이 되어서야 내부지침에 의해 압류해제 했다.

B씨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2009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마이너스 25억 원으로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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