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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2년 및 건설 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봄[임야, 농지 포함여부]

 토지 취득 후 2년 및 건설 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봄[임야, 농지 포함여부]

대전양도세세무사, 유성양도세세무사, 세종양도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그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고,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라 합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위 조항으로 판단하면 토.지 취득 후 2년 경과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매도를 한다면 사업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모든 토.지인지 대해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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