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세 면세 해당 여부[건조 과일, 삶은 문어, 게장, 새우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7월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구체적으로 열거 및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은 건조과일, 삶은 문어, 새우장등의 면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성상이 변한 것이 아니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19 등록일자 : 2025.07.03. 생산일자 : 2025.06.26.
요지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