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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매매특약에 의한 주택 용도변경시 판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

 [시행령 개정]매매특약에 의한 주택 용도변경시 판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

[시행령 개정]매매특약에 의한 주택 용도변경시 판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시 양도물건 판정기준일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요약하면, 기존 해석 서일46014-10888(2003.07.04)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되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임 변경된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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