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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다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다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다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3년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시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됨에따라 취득세에도 유사매매사례가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취득세 계산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간의 개정인데 아래 법조문을 확인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개정전 개정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신설 2023.3.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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