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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10년, 2주택자간 혼인, 혼인 후 신규 주택 구입]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10년, 2주택자간 혼인, 혼인 후 신규 주택 구입]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10년, 2주택자간 혼인, 혼인 후 신규 주택 구입]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혼인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1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 혼인 후 10년내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오늘은 사례별로 혼인으로 인한 주택 수 변동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두 명의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법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1세대 2주택이 된 부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즉, 결혼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내에 기존 보유주택을 팔면(일정 비과세요건 충족 시) 세금 부담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10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