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청.산.금 수령은 양도에 해당되는데 이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조합에 종전주택등을 출자하고 신축 아파트를 받게됩니다. 이때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권리가.격이라고 하는데, 권리가.격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낮으면 분담금을 내야하고, 권리가.격이 아파트의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청.산.금을 수령합니다.

청산금 수령시 과세 방법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100-166-4 재개발·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그에 딸린 토지 포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합원이...

# 대전양도세세무사 # 대전재건축세무사 # 소유권이전고시일 # 유성양도세세무사 # 유성재개발세무사 # 재건축청산금양도시기 # 청산금지급